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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갈때 필수 준비물은 여권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전 반드시 만들어 놔야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2018년 1월 새로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자주 분실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분실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해외여행 필수준비물에 여권사진이 있습니다. 여권사진을 가지고 가면 여권 분실 시 재발급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여권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컬러사진이며 상반신을 찍은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 내 머리길이가 3.2-3.6cm 입니다. 




과거 잘나온 여권사진이 있어도 꼭 최근 사진이어야합니다. 여권발급일 기준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만이 가능합니다.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포토샵 수정을 하면 안되며, 사진을 측면으로 찍으면 안됩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테가 눈동자 일부라도 가리면안되고, 써클렌즈나 컬러렌즈 착용하고 찍은 사진 또한 사용불가합니다. 


수녀복이나 승려복 등의 종교의상은 허용되나 모든 기준은 일반인 조건과 동일합니다. 유아나 영아의 여권사진 조건이 다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인과 조건 동일합니다. 단, 유아의 경우에만 입을 다물고 찍은 사진을 가져오기 어려운경우 약간의 치아가 보이는것은 허용합니다. 





최근 개정된 여권사진 관리규정에 따르면 이마나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권사진을 제출해보면 아직도 이마와 눈썹을 가린 사진은 반려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확실한것은 귀 이마 눈썹이 다 나오게 사진을 찍고 안경을 벗은 맨얼굴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 다른 나라 입국심사 시에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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