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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해외여행 및 비행기 탑승규정 총정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23 2018. 2. 7. 16:14

임산부가 해외여행을 갈 수있을까 궁금하신 분이 많은데요. 임신부는 임신기간에 따라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티켓팅할때 미리 잘 알아보고 티켓팅을 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임산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임신부 항공여행 규정을 명확히 해놓았습니다. 임신 32주가 그 기준인데요. 우선 임신 32주 미만이라면 일반인과 상관없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임신 32주이상일때는 32주에서 37주 미만일때,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원본 1부, 사본 2부를 꼭 제출하셔야합니다. 기재내용은 항공여행 적합여부, 분만 예정일 (초산인지 여부), 분만 징후 및 임신관련 합병증 유/무 기재, 기내 주의사항이 명시되어야합니다. 또한 서약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서양서는 공항에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항공은 임신 37주 이상 임산부는 안전을 이유로 탑승이 불가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보다는 규정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32- 36주 사이의 임산부가 진단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산부는 갑작스러운 기압변화로 어떤 시기라도 조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신 초기라도 꼭 의사의 검진을 받고 비행기 탑승이 문제되지 않을시에만 비행기 탑승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